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31일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 중”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제6단체, 주무부처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거부권을 건의한 가운데,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방침은 정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시 공개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사의 책임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적용 대상이 상장사(약 2천500개)뿐 아니라 비상장사(100만여개)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상장사에 한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비상장사까지 포함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달 5일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의요구는 비생산적이고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권력분립 외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