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논란을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1심 징역 9년 6월, 2심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자 “유죄 예단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은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기피신청은 지난해 11월 8일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내달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며 이 전 부지사 재판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11일 “법관 구성이 바뀌어 판단 이익이 없다”며 각하됐다.
최근 이 대표 측이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해 조만간 각하 결정 송달이 예상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월 중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