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경호 받으며 재판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세 번째 불출석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결정했다.
예정된 증인신문이 무산되며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21일, 24일, 28일 세 차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4일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불응하면 7일 이내 감치나 강제 구인이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31일, 내달 7일, 14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며 “31일 상황을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사에 4천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대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형사합의33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