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민가에서 치솟는 불기둥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 발생 후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냈고,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경찰은 31일 특사경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특사경을 지휘하며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켰기에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없이 폐허로 변한 산림, 한없이 번져가는 산불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 25일 산불이 휩쓸고 간 의성군 산림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산불이 안동시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 시·군에 걸친 피해를 고려해 경찰에 총괄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를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수사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산림 사범을 다루지만, 현재는 산림 복구가 우선”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인명·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