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약 1년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주도한 탄핵안은 법적 근거를 잃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면밀히 검토했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부실 감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공사업체 선정 감사를 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헌재는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고 봤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주장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도 힘을 잃었다. 헌재는 감사원이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전 위원장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권익위원회 행정사무 전반을 포함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고 말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훈령 개정 역시 "감사원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이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겼으나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민주당은 탄핵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13일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최 원장의 행위를 간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은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지난해 탄핵안 접수 후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어 3시간 만에 종결한 뒤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으로 최재해 원장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