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 통일대교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듯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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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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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쳤다.
버스 앞문 쪽 수납공간에 차 키가 보관돼 있어 어렵지 않게 차를 몰고 달아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2011년 제3 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대교는 북한과 맞닿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등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군 경계가 철저한 곳이다.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출입증이 있는 민통선내 마을 주민 등만 검문을 통해 건널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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