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검찰, 김진성 씨에게도 징역 10개월 구형

고철혁 승인 2024.09.30 17:29 | 최종 수정 2024.09.30 17:31 의견 0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2004년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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