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신 30대 탈북민이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북민의 사회적응 어려움이 통일 준비의 과제로 대두됐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했다.
A씨는 약 4.5km를 주행해 통일대교 남단에 진입, 바리케이드를 피해 북쪽으로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에 충돌해 검거됐다.
그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2018년 다리 부상 후 건강 악화와 경제난으로 고시원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았다.
A씨는 한국 사회 적응 실패, 고립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월북을 결심했다.
2023년 7월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판문점 월북 사건을 보고 판문점을 통한 월북을 계획했으며, 구글 어스로 위치를 검색했다.
2023년 9월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으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을 실행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며 월북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탈북민의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며,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