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7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의도와 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 대법관 증원의 정치적 위험과 방탄 논란
주진우 의원은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신규 임명하려는 계획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다수가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진우는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방탄을 위해 편파적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기 말 재판을 앞두고 대법관 16명을 임명하면, 이후 정권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어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송은 이러한 정치적 임명이 판례를 정치 성향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만들어, 국민이 계약 체결이나 사업 계획 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잃고 복불복 재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는 “대법관 증원은 대통령의 사적 욕심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상고심 지연 문제와 국민의 실질적 피해
주진우TV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3심(법률심)으로 증거 조사 없이 법리 판단에 집중하지만, 1심·2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시간 끌기용 상고를 남용해 재판이 36년 지연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1심·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제기해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오류(예: 부당한 인허가 거부)를 시정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는 “서민들이 양육비, 전세금, 행정 오류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이 56년 걸리면 구제 시점을 놓쳐 소용없다”며, 이로 인해 추가 소송·고발이 늘어나 재판 지연이 악순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심 제도를 개편해 시간 끌기용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상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줄이면 대법원 부담이 줄어들고, 서민들이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상고 요건을 강화하거나 억울한 상고와 시간 끌기용 상고를 구분하는 심사 절차를 도입하면 재판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 증원 근거의 불투명성과 예산 낭비 우려
주진우TV는 대법관 30명 증원의 근거가 불투명하며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방송은 대법원 사건이 인구 감소와 경제 활동 감소로 2024년 민사·행정 소송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추세인데, 14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증원하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토론에서 민주당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당내 표결 압박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주진우는 “회사라면 매출과 업무 증가를 계산해 인력을 늘리지만, 민주당은 16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의 무책임성을 비판했다. 방송은 대법원도 증원에 반대하며, 역대 대통령이 수십 명씩 대법관을 임명하면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는 4년간 단계적 증원(14명→18명→22명→26명→30명)이 전원합의체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현재 13~14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17명, 21명으로 늘어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지고, 합의체를 둘로 나누면 판결 불일치(예: 같은 법리, 다른 결론)가 발생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민주당이 사건 감소 추세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사법 개혁 특위 구성과 공론화의 필요성
주진우는 대법관 증원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 법안(공직선거법 행위 규정 삭제)과 대법관 증원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은 특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는 민주당이 “욕먹을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켜 비판을 한 번에 감수하고, 이후 포퓰리즘 정책으로 만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개혁 특위를 구성해 교수, 전문가,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상고심 제도 개편(시간 끌기용 상고 제한), 사건 수 감소 분석, 적정 대법관 수(예: 3~5명 증원 가능성)를 논의하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며, 공론화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사법부 신뢰와 법적 구제를 지킬 수 있다”며, 상고 직결 문제 해결과 사법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