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조사 검토 중이며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아 쥐버르 EU 경쟁담당 대변인은 “심층조사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사 개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U는 2023년 7월 시행된 FSR에 따라 한수원이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는지 예비검토 중이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신고로 시작된 검토는 한수원의 2022년 3월 체코 원전 입찰(두코바니 원전, 18억 달러)을 대상으로 한다.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입찰은 FSR 시행 전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EDF의 체코 법원 소송으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EU 심층조사 가능성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부담을 키운다.
체코는 적극 대응 중이다.
페테르 파벨 대통령은 2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우려를 제기, “신속·투명한 처리” 약속을 받았다.
루카쉬 블첵 산업장관도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과 논의하며 협조를 약속했다.
세주르네의 계약 중단 서한이 프랑스 출신 논란을 낳자, EU는 절차 가속화로 오해를 줄이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