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다.
사건은 A씨의 재판 도중 법정 내 소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 여성 방청객 B씨가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B씨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B씨를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가던 여성 법정경위와 B씨 일행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의 명찰을 보려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법정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CCTV는 법정 내 주요 위치를 촬영하며, 충돌과 A씨의 행동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와 B씨, 법정경위의 진술을 대조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 강제추행 혐의의 고의성과 구체적 행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제주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는 2024년 초 제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지역 내 반국가 활동을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연계 활동을 엄중 처벌하며, 유죄 시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A씨의 재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번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 일정에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법정 내 질서와 안보 관련 재판의 민감성을 드러낸다.
법정경위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법원 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강제추행 혐의는 A씨의 기존 혐의(국가보안법)와 별개로 처리되며, 강제추행 유죄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