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월, 자격정지 9년 6월을 선고했다.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됐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씨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전 민주노총 산하 연맹 조직부장 신모(53)씨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으나, “민주노총이 석씨의 비밀조직에 장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김씨와의 회합통신 혐의 일부는 “회합 상대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받은 자여야 처벌 가능”이라며, 김씨가 과거 지령받은 자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양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을 주고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석씨 주도의 범행에 소극적 가담, 북한과의 관계 단절 시도”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비밀조직 ‘강원지사’의 실체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주체”라고 밝혔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중국,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주고받으며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