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추상적인 의혹으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자단에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바 없다”고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의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동행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며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기표 의원은 처음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이었다고 발언했으나, 민주당은 이후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제기돼 주목받았으나,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