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가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청문회 계획을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과 판결 관여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가 증인으로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이준일 교수, 조영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대법관이 재판 관련 국회 질의에 응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
관례상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 재판 관여자는 출석하지 않으며,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진행 중 청문회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법률은 진행 중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 원칙에 따라 집중 심리했다고 밝혔으나, 신속 선고로 중립성 논란과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