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 임시회 소집 성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9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출입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2시간으로 예정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법관대표들에게 통지했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되거나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논의한다. 특히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대법원에 유감을 표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6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소집이 결정됐다. 다만, 반대 의견도 70표 가까이 나왔으며, 투표 마감 시한이 당초 지난 8일 오후 6시에서 9일 오전 10시로 연장된 점을 두고 정족수 확보 논란이 제기됐다.
관계자는 “소집 요청 의견 취합을 위해 카카오톡 투표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며 “의장이 별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법관대표 5인의 동의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며, 회의 현장에서 10인 이상 동의 시 추가 상정도 가능하다.
현재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관대표들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대표 판사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