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원 향해 인사하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김문수의 후보자 지위 확인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판단의 필요성과 실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이 다른 인물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신청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의사를 밝히며 경선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위와 전대 금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소집공고의 ‘추후 공고’ 기재나 대의원명부 미확정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문수가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나, 단일화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당헌·당규 일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김문수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후보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헌 제74조의2 취지를 고려한 당의 재량은 자율성 범위 내”라고 밝혔다.

김문수 측은 전대 소집이 ‘후보 교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하며 당원과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단일화 논란 속에서도 공정한 경선 절차를 요구하며 당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김문수 지지자들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당한 후보 지위와 비전이 전대에서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와 한덕수 간 단일화 여론조사를 추진하며 전대 준비를 공고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김문수의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그의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계속 주목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단일화 논란은 당내 통합과 공정성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