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공명선거전국연합 전국대표자 모임에서 연설하는 역사문화센터 뱅모 박성현 대표의 PPT 자료.유튜브 뱅모 세뇌탈출 캡처
공명선거전국연합은 지난 8일 전국 구청장에 보낸 문서에서 6.3 대선 투표용지 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단체는 선관위의 도장 이미지화와 위조 도장 사용이 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된다.
◆ 공직선거법의 날인 규정과 중요성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은 투표관리관이 당일 투표용지의 사인날인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한다.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조작을 방지해 투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다.
단체는 “도장 날인은 투표 무결성을 지키는 법적 장치”라며, 위반 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선관위의 위법 관행과 보안 취약점
단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 출력하고, 당일투표에서 개인 도장이 아닌 위조 도장을 사용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사서명위조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도장 이미지 파일 탈취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위조투표지 대량 생산의 위험을 초래하며, 단체는 미국 FOX NEWS의 “6.3 대선 99% 부정선거 가능성” 경고를 인용해 우려를 키웠다.
◆ 구체적 협조 요청과 법적 책임
공명선거전국연합은 전국 구청 공무원에게 6.3 대선 투표용지 날인과 관련해 다섯 가지 협조를 요청했다.
▲첫째,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장 제작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관리관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셋째, 도장을 이미지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도장을 선관위에 맡기지 않고 투표 종료 후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섯째, 관할 투표소 관리자와 투표관리관에게 이를 교육하고 공지해야 한다.
단체는 “선관위 동의서 서명은 위조투표지 제작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공정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