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꺼내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A씨가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금지된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경비원이 ‘냉장고를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도 냉장고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절도죄 성립을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