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 A씨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변호사라고 속여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와 그 가족으로부터 13억8천400만원을 챙겼다.

그가 제시한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빌린 돈은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2024년 6월 돈을 갚지 못하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 파일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2017년 20대 시절 영어학원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고교생에게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 빚 청산을 명목으로 수년간 6천여만원을 빌렸다.

이 돈 역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에게 도박 문제로 계좌 압류, 어머니 자살 위기 등을 거짓말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을 빌렸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