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는 22일 검찰의 5월 23일 추가 공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5월 13일과 27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존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추가 공판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5월 공판 일정을 조율하며 23일을 제안했으나, 피고인 측이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반대해 13일과 2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15일 “이 전 대표 등의 23일 재판 일정이 없다”며 추가 공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다른 사정이 있었다”며 거부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막바지인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5월 첫째 주 갱신 절차가 끝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영학 녹취록이 핵심 증거”라며 “증인신문 전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 증언 후 서면증거나 녹음파일로 추가 입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후 증인 신청 시 중요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