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단 정청래-박범계 대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범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기존 관례와 다르지만, 사건의 중대성으로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에는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대선판 논란의 중심에 서려 한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려는 의도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형사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재명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기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