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전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요구했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양씨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신씨는 회합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 무죄를 반박하며 “북한 문화교류국이 석씨 말만 듣고 공작원을 신씨와 접촉시켰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 불가”라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 90건을 받아 노조 활동을 위장해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캄보디아에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국정원·경찰은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석씨 변호인은 “간첩 활동은 공개 자료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석씨는 “노동자 환경 개선 활동이 국가보안법으로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씨는 “6년간 국정원 미행과 1천600여 점 압수수색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