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기존 판례 변경 필요성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적용된다”며 “2심이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한 문제와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2심 무죄의 상반된 판단이 법원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이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김칫국 발언”으로 규정했다.
이어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명시한다”며 “유죄 확정 시 당선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정당한 사유에는 기다리지만 시간을 볼모로 기만하는 행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이재명의 불량한 사법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가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