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속행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며 신속 심리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법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의견으로 이뤄지나, 이번은 조 대법원장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졌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와 판결을 담당한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2심 무죄의 상반된 판단을 받았다.

이번 신속 심리는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