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들어 신속 심리를 위해 직접 지정한 결정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와 판결을 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소부에서 의견 불일치, 기존 판례 변경 필요, 사건의 부적합성 등이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현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지정한 것으로,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2심 무죄의 상반된 판단에 대한 법리 논쟁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2025년 3월 26일)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괴리되고, 경험칙·상식에 반하며,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0년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전례가 있다.
이번 판단은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의 파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