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속행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된 22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고 법조계가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

취재진은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에 대한 전망과 대선 기간 재판 일정 관련 질문,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물었으나,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운데 처음 대법원 판단을 받는 사안으로, 대선 국면에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