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SNS에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SNS 그룹을 운영하며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라거나 “혁명 무력으로 미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글을 공유하며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뒤, 당 해산 후 민중연합당과 진보당 인천시당에서 활동했다.
공우진 판사는 “A씨는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적 표현물을 반복 게시했다”며 “게시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사상을 걸러낼 만큼 성숙했으며, A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은 미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