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나포 (PG).(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가 21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업단속선의 정선 명령 불응과 도주 혐의에 따른 조치다.

일본 수산청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 서북서 360㎞ 해상에서 한국 어선(37t)을 발견했다.

단속선이 검사를 위해 정선을 명령했으나, 선박이 도주하자 나포하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3년 12월 이후 일본 수산청이 한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양국 간 조업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1998년 한일 어업 협정은 EEZ 내 상호 어업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