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11일 이유서를 송달받아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답변서를 냈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배당은 이르면 22일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심리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3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준수하라고 강조해 6월 26일 전 확정판결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과장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적절성만 심리한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이번 판결에 달렸다.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민주당의 434억 원 선거비용 반납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