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시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4분까지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최초 공개됐다. 그는 카메라를 외면하고 검사석만 응시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인신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의 신문을 무표정으로 지켜보며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오후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신문 때는 굳은 표정으로 응시했다.
내란혐의 2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증인신문 후 검찰과 변호인의 절차 공방이 격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요리나 수술에 쓰이듯, 협박이나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는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해 독재를 위한 쿠데타로 증명해야 한다”며 “사령관급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는 명확하다”며 “의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번째 형사재판 법정 배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 이찬규 부장검사는 “증인 진술은 직접증거”라며 “전문증거로 보는 건 오해”라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에 재판장은 “이렇게 가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이라며 웃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헌법 수호를 위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