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사진=연합뉴스)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18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국회가 전자비자 제도 도입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투르크메니스탄투데이(Turkmenistan Today)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출입국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전자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비자는 초청장 구비와 복잡한 절차로 발급 지연이나 거부가 빈번했다.

시행 시점과 수수료는 미공개이나, 전자비자는 비자 신청의 고충을 줄일 전망이다. 이어 중앙아시아 내 이동 편의와 관광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이 제도의 배경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이미 전자비자를 시행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서 영감을 받아 공통 비자를 논의한다.

그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정책으로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 불리며 교류가 제한됐다.

허나 지난달 1일 튀르키예와 가스 계약을 맺어 러시아 우회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2월 중앙아시아와 EU를 잇는 다국적 경로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인구 700만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개방의 잠재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