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 전시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1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른 28개 보좌·경호·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와 관리 장소 접근 제한을 안내했다.

전자기록은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종이 문서는 주요 유형 확인과 편철·정리 방법을 점검해 이관을 준비했다.

시청각기록물은 현황과 이관 목록을 확인했으며, 행정박물은 수량과 상태를 점검해 보존 가치를 평가했다.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은 기관별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API 이관 등 전문 방식을 안내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록물 재분류나 이동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과 준비사항을 교육하며 정리 용품 수요를 파악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구성된 이관추진단은 5개반 42명으로 이관을 총괄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관을 완료해 법치 기반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록물 이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기록의 보존 가치를 지키는 계기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