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그.(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며 공정 재판과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형사합의25부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취재진이 지정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허가하며 생중계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 이익, 관계인 권리를 고려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촬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는 늦은 신청으로 촬영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으나, 재판부는 “절차 미비였다”며 이번에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사태 재판에서도 공공 이익을 이유로 피고인석 촬영이 허가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상실 이후 내란 혐의 재판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법치와 공정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은 18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과 청사 방호 계획을 공지하며 철저한 재판 환경 관리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국가 안정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엄정한 재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