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을 내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MZ 자유결사대 회원들과 사전에 공모해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MZ 자유결사대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자유공화시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서부지법 진입 사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유공화시민 단체의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소화기와 둔기로 법원 기물을 파손한 ‘녹색점퍼남’도 같은 단체 소속으로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은 MZ 자유결사대 오픈 채팅방에서 폭력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와 삼단봉·헬멧 구매 인증 글을 확보하며 조직적 공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는 난동 사태로 99명을 입건하고 60명 이상을 구속하며,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편집자 주.

본지는 ‘보수’를 ‘자유공화시민’으로, 보수단체를 ‘자유공화시민단체’로 표기한다.
이는 좌익과 좌파가 ‘보수’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 데 대한 독자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자유를 존중하는 공화시민의 가치를 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