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법치 훼손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앞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공공질서 위협 행위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범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공공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구속기소가 법치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계획적으로 곤봉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