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 향하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 행렬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재판에 대해 언론사 촬영 요청을 전날 기각했으나, 구체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공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선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 시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며, 경호와 청사 방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