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 시민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모(2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정차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즉시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인계됐으며, 사용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