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사흘째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모습.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6일부터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특별수사단에 입건된 상태이며, 파면 이후 형사 소추가 가능해지며 수사 명분이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이미 입건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려면 추가 조사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사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미정이며, 소환 통보를 통한 대면 조사 외에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속 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공개 소환에 거부감을 보였던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비공개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난항을 겪던 경호처 수사에 돌파구를 열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네 차례 신청됐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며 수사가 정체된 상태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 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메신저 대화 등 물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추가되면 경호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으며,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재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최종 관리자인 윤 전 대통령이 떠난 상황에서 김 차장이 이전처럼 압수수색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불확실하며, 내란 혐의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