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열병식.(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되며 2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세웠다.

결의안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며 국제안보를 위협한다”며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강제노동을 ‘노예화’로 지목하고,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억류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문안이 새로 추가됐다.

외교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2016년부터 10년째 컨센서스로 채택되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맞물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