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들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독립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안창호 위원장에게 공식 요청을 전했다.
북한정의연대 등 단체들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한국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가 작성 중인 보고서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재발 방지 사례로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 없음”과 “흉악범”을 이유로 송환을 강행한 것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은 고문, 구금,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19년 사건 당시 공개된 사진에서 어민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겼던 점을 근거로, 이들은 “강제 송환은 반인도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가 이를 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해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합동신문을 3일 만에 끝내고, 변호인 접견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요청은 유엔 CERD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민 보호는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북송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한 전례가 있어 이번 요청에 대한 응답이 주목된다.
이 사안이 CERD 심의와 국내 여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