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타강사' 전한길 강사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한길 강사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강사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한길 강사는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강사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하는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국민변호인단 사이트에 올린 가입 인사글에서 "윤 대통령을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모든 걸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 강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한길 강사는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데 대해서도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