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및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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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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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 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등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돼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된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이 확대되어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과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천637억 원에서 2025년 2천481억 원으로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이 추가되어 공단의 해당 사업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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