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령자 이동권 보장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교통 불편 지역 고령자 이동권 확대 기대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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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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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농어촌 등의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이동권이 제한됨에 따라 운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DRT)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객 운수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경찰청은 대체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 지역에 충분한 이동권 지원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간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정책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다”며, “교통 불편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미래 이동 수단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약자와 불편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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