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PG).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