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출동시켜 순찰·감시"

- 접경지 안보상황 악화 시 위험구역 지정·전단 살포 단속 계획

고철혁 승인 2024.06.12 08:26 의견 2
'위기상황 긴급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광교청사 재난안전회의실에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교청사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주재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
경기도가 11일 오후 광교청사 재난안전회의실에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도군단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우선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바 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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