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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기를 본안 판결 전까지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7월 31일 선임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의 임기는 법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들은 방통위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위해 선임한 인사들로 평가받았다.

◆ 임명 논란의 경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민주당 추천 이사 3명이 이에 반발해 임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받아들였고, 2심 서울고법도 “상임위원 2인만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 방문진과 방통위의 반응

권태선 이사장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방문진이 민주당 추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돼 불공정한 지배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번 판결로 더 공고해졌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