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고발에 법률비서관실이 관여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소송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규정 공개가 법치와 행정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 관계자는 “2023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은 정당한 법적 대응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운영 규정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대통령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참여연대의 승소가 국가 기관의 권위를 흔든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비서관실의 고발이 규정에 근거했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보안 사항 공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으나, 1·2심과 대법원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를 명령했다.

지난달 뉴스타파의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승소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명단 공개를 이행하지 않아 6일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운영 규정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