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영장기각 서류와 기각된 통신영장 서류 등 실물은 분명 존재한다며 파일을 기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KBS News 유튜브 캡처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다"고 설명했다.

◆ 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쇼핑

윤 변호사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검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 법연구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수사의 증거

또한,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국회에 제출한 허위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예정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