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윤곽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욱 전 김해여고 교장,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오는 4월 2일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3월 13일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법조계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만약 3월 12일 이전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5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대선과 함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일반적인 재·보궐선거 때보다 상승하게 된다.

선거기간이 길어지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추격의 시간을 갖게 되지만,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후보단일화 등 여러 변수가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면 진영논리가 고조되겠고, 단일화 변수가 없다면 선거 판도는 진보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