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인 억류자
북한 한국인 억류자 김정욱(왼쪽부터),김국기, 최춘길씨.(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김정은에 의해 억류된 한국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장기 구금을 불법 임의 구금으로 규정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의한 이들의 자유 박탈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불법 행위를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 유엔의 강력한 판결

WGAD는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 처벌을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판단 근거로 체포와 구금의 법적 근거 부재, 표현의 자유 침해, 공정한 재판권 박탈, 종교 활동 차별 등을 지적했다.

이 결정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북한은 작년 8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진정”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억류 선교사의 실태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구호와 선교 활동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와 최춘길 선교사도 같은 지역에서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북한은 이들 6명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다.

성명서 대독하는 김인애 부대변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대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가족과 정부의 호소

억류 선교사 가족들은 유엔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 이복주 씨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참혹한 환경에 처했는데 유엔이 나서줘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반복되는 북한의 무시

WGAD는 앞서 작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를 임의 구금으로 판단했다.

그 이전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계속된 침묵 속에서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